산업용 전기료 낮시간 최대 16.9원 ↓... 밤 시간은 5.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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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료 낮시간 최대 16.9원 ↓... 밤 시간은 5.1원 ↑

투어코리아 2026-03-13 17:03: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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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캡쳐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캡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전기요금이 개편된다. 산업용은 낮 시간에 최대 16.9원 내리는 대신에 밤 시간에는 5.1원 인상된다. 

계절별 전기요금도 다른데, 봄 ‧가을 주말 낮에는 50% 요금이 내려간다.

 개편된 산업용 전기요금은 4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전력 공급능력이 증가하는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상승하는 저녁‧심야 시간의 요금은 높여, 낮 시간대의 전력 소비를 유도한 점이 특징이다.

산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기업 의견을 함께 반영해 조업 조정 등을 위한 준비 기간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전기요금 개편안은  ▲ 시간대별 구분 기준 변경, ▲ 시간대별 단가 조정, ▲봄‧가을 주말 할인 등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먼저 평일 전기요금이 경우 시간대 구분 기준이 달라진다. 

낮 시간대 요금이 가장 높았던 오전 11~12시와 오후 1~3시 구간은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조정된다. 대신에 화석연료 발전 가동이 증가하는 저녁 6시~9시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최대부하)으로 바뀐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낮 시간대의 요금은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통일된다. 소비자들은 한층 수월하게 전력 사용량을 계획하고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최저요금(경부하, 주로 밤)은 킬로와트 시(kWh) 당 5.1원 인상하는 대신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 16.9원과 봄‧가을철 13.2원 각각 인하해 평균 전기료가 15.4원 떨어진다. 

  세 번째, 출력제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봄(3~5월)‧가을(9~10월)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오후 2시에는 요금을 50% 할인한다. 

개편된 전기요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간 운영되며, 다만, 산업계의 수요이전 참여도 등에 따라 연장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은 전력소비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는 점을 반영, 시간대별 구분 기준 조정과 동시에 산업용(을)에 적용되는 봄‧가을 주말 할인이 함께 적용될 예정이다. 

이 경우 봄‧가을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오전 11~오후 2시에 사용한 전기요금은 50% 할인된다.

개편 요금제는 산업용과 같이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 요금 적용에 따른 소비자 우려를 고려해, 주택용 히트펌프 이용 소비자는 다음의 세 가지 요금제 중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첫 번째는 소비자 희망에 따라 현행 주택용 누진 요금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자가용 태양광이 함께 설치된 경우 등에는 해당 요금이 유리할 수 있다.

두 번째 주택용 누진 요금을 적용하되, 히트펌프 가동에 사용된 전력만 별도로 분리해 일반용 요금(누진제 미적용)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도 지열 설비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 재생에너지로 인정된 공기열 설비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세 번째, 히트펌프가 설치된 주택은 현재 제주에만 적용되는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육지에서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변경된 요금체계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지열 또는 공기열 설비로 인증된 제품을 설치한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공기열 설비 인증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추진할 ‘난방전기화 보급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 개정 기준이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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