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3일 시작됐다. 이날 김씨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적법성과 유무죄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특검)측과 피고인측의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김씨는 재판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김건희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만큼 특검법상 관련된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상 재판 단계에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수사 대상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1심 재판부가 수사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무죄로 판단한 김씨의 24억3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달랐다.
김씨는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 주식을 2023년 IMS 투자자들에게 46억원에 매도하고 이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 대여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2023년 IMS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특정 회사가 출자금을 줄이면서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개인 채무로 이를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투자가 확정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IMS 구주 매매대금 46억원이 들어왔고 김씨는 2023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24억3000만원을 조 대표에게 대여금으로 송금해 채무 변제를 도왔다.
특검은 이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김씨와 조 대표의 횡령 행위로 판단했지만, 1심은 조 대표가 IMS 투자를 성사해 이노베스트코리아에 46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것이라며 횡령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특검은 "전형적인 법인자금 횡령 행위로 횡령죄가 성립된다"며 "인베스트코리아의 소유 주식을 팔아서 들어온 매매대금은 인베스트코리아에 귀속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은 "회사에 이익을 창출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그게 아니더라도 주식을 매각해 들어온 법인 자금의 용처가 당장 없을 때 이자로 받기로 하고 빌려주는 게 왜 횡령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달 3일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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