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불법 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범부처 합동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13일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 석유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이 참석했다.
범부처 석유점검단은 가격 담합, 가짜 석유 유통,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조직으로, 지난 5일 산업안보자원실장 주재 점검회의에서 점검 횟수를 월 2000회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합동점검단은 이달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으로 분류된 주유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해 현재까지 800회 이상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김 장관은 “지금의 위기는 누군가의 위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위기인 만큼 공동체 정신에 입각하여 함께 고통분담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라며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범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시행된 최고가격제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석유 가격 안정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향후 2주간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산업부와 석유관리원, 행정안전부,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점검단이 현장을 직접 점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 가능성에도 적극 대응한다. 정유사와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상황과 가격 동향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알뜰주유소 가격 관리도 강화해 최고가격제 효과가 전국 주유소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이어가고 점검단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현장 상황에 맞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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