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전세사기 '할인배당' 도입…피해자 보증금 회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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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전세사기 '할인배당' 도입…피해자 보증금 회수 확대

아주경제 2026-03-13 13:35:37 신고

국회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2월 임시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2월 임시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과정에서 선순위권자인 은행이 받을 돈을 일부 줄여 차순위권자인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 및 7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수협·광주)과 개최한 간담회에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에 대한 '할인배당' 방안을 논의했다. 

할인배당은 전세사기가 발생해 피해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보유한 선순위권자 은행이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배당을 신청하는 것이 핵심이다.

할인배당으로 남는 금액은 차순위권자인 피해자에게 배분돼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 갈 수 있다.

은행이 할인배당을 시행할 경우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은행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수준 등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전세사기 피해 발생 이후 수년 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자들이 이번 방안을 통해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추가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관련 사항을 적극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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