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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2023년 7월 제정된 ‘미술진흥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새로 도입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한 미술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선 ‘미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안) 등 하위법령 마련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미술품 감정서 및 진품증명서 고시(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미술업계 종사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미술 정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미술진흥법’이 미술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합리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미술 시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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