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1차 최고가격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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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1차 최고가격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컨슈머뉴스 2026-03-13 10:12:35 신고

[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정부가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국내 석유 가격 급등세를 진화하고 자원 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급변하는 석유 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313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130시 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 자동차용 경유 1,713,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3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 경유 218,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치다. 이 가격은 313일부터 326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3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해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해서, ‘직전 일정 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가격지표를 활용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세부기준 마련, 주유소 대상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자영업자,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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