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정근기자] 현대자동차가 미국 딜러사와의 재구매 프로그램 관련 소송에서 980만달러(약 146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법률 전문사이트인 Law360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법원은 현대차의 차량 재구매 프로그램을 둘러싼 2개 판매대리점과의 분쟁에서 핵심 증거인 차량을 파괴했다는 이유로 현대차 미국법인인 현대자동차아메리카에 약 980만 달러의 제재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일반 항소법원 판사는 지난 10일(현지 시간) 현대차가 소송에 참여한 차량을 ‘의도적으로 분쇄’하여 대리점이 이를 검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잠재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현대차의 2개 딜러사는 차량이 손상되거나 결함이 있거나 판매할 수 없는 특정 상황에서 딜러사가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딜러 차량 재구매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현대차가 두 대리점이 재구매 환급을 위해 제출한 차량을 의도적으로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소송 과정에서 딜러사들은 현대차가 분쟁의 핵심 차량을 전문가의 검사나 증거로 검토하기 전에 파괴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현대차의 해당 차량 파괴가 법적 절차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대차가 차량이 진행 중인 소송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차량을 파괴하도록 허용했다"면서 "현대차가 잠재적 증거를 인멸하는 ‘스폴레이션’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보존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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