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김용희·조은아)는 11일 오전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와 공범인 40대 남성 용 모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각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1심에서는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양 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3억 공갈 부분의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7000만 원과 관련한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용 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요청했다.
양 씨 역시 이날 재판에 출석해 "손흥민 선수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성숙하지 못한 잘못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양 씨는 처음에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상대가 반응하지 않자 계획을 포기했다. 이후 손흥민 측에 자신이 임신했다고 거짓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했고, 손흥민 측은 사회적 비난과 선수 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등에 모두 사용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자, 연인이었던 용 씨와 함께 다시 손흥민 측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씨는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주장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손흥민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은 일반적인 임신중절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명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 큰돈을 받아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했다.
용 씨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단순한 협박이나 요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광고주와 언론에 알리려 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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