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3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규칙 제정에 나섰다.
개정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침해 예방 교육 내용·대상 구체화
이번 제정안은 인권침해 예방 교육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명시했다.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와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 및 사례’ 등이 교육 내용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교육 대상은 사회복지사 등은 물론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 및 그 종사자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시설 종사자뿐 아니라 법인 운영 주체까지 교육 의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인권침해 예방 책임을 폭넓게 부여한 것이다.
◆교육 위탁기관 범위도 명문화
제정안은 교육 위탁이 가능한 기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외에도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도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오는 4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