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12일 제433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 신설…행정 부담 완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핵심은 소독업자 사망·영업 양도·법인 합병 등으로 기존 사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 동일 시설·장비를 인수한 자가 지위승계 신고 한 번으로 소독업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존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소독업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해 행정 부담이 컸다.
개정 조문은 제52조의2, 제59조 제1항 제1의2호, 제80조 제8의2호 등이며, 상속인 등에게도 소독업자 지위가 승계되도록 규정됐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약 1만 개소에 달하는 소독업체의 운영 안정성이 높아지고, 소독 공백 최소화를 통해 환경위생 관리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방접종 실시기준, 위원회 심의 거쳐 청장 고시로 명문화
예방접종 실시 대상·시기·주의사항 등 실시기준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개정 조문은 제9조 제2항 제6호, 제26조 단서, 제32조 제3·4항 등이다.
그간 관련 절차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규정으로 예방접종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명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를 신설해 국민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예방접종 정책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소독업 지위승계 제도가 현장에서 불편 없이 작동하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은 행정 간소화와 정책 투명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질병관리청은 개정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등 조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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