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첫날…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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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첫날…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아주경제 2026-03-12 21:45: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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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이날 접수된 고발 사건을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법왜곡죄 시행 이후 처음 접수된 사건으로, 사실상 ‘법왜곡죄 1호 수사’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앞서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이날 경찰에 다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는 “경찰청이 수사 의지가 없고 법리 이해도 부족하다”며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냈다고 밝혔다.

고발의 핵심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인 5월 1일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 대법관은 해당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 주심 대법관을 맡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수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한 달여 만에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졸속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대법원은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 적용과 법리 해석을 검토하는 법률심인 만큼 필요한 기록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형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고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주의는 재판 심리를 서면 중심으로 진행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또 당시 약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성실히 검토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 상태가 있었고, 해당 재판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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