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500곳 돌파…시행 12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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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500곳 돌파…시행 12일 만

메디컬월드뉴스 2026-03-12 21:06:05 신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1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음식점 내 반려동물 동반출입을 합법화했다.

이어 시행 12일 만인 3월 12일 현재 등록 업체 수가 507개소를 돌파하며 제도가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적 허용 첫발…반려인·비반려인 모두를 위한 최소 기준 설정

그간 음식점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었다. 

이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영업자 준수 기준 7가지 식약처가 제시한 기준은 ① 출입구 안내표지판 게시, ② 주방 출입구 칸막이 설치, ③ 목줄걸이 설치, ④ 전용 쓰레기통 설치, ⑤ 음식물 덮개 비치, ⑥ 반려동물 예방접종 확인, ⑦ 식탁 간격 유지 등 총 7가지다. 

동물 전용시설이나 공기청정기 설치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식약처는 이 기준이 반려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비반려인과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임을 강조했다.

◆영업자 부담 낮추는 3대 지원책 가동

식약처는 새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시설비 지원, 표지판 무상 제공, 매뉴얼 배포 및 사전 컨설팅의 3가지 지원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시설비 최대 50만 원 지원 

식약처는 3월 9일부터 지방정부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시설 구비 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지침을 시행했다. 

지원 대상은 안내 표지판, 목줄고정장치, 음식 뚜껑·덮개, 전용 쓰레기통, 조리장 칸막이 설치 비용이다. 

단, 실제 지원금액은 지방정부별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안내 표지판 무상 제공 

식약처는 영업장 출입구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안내 표지판을 직접 제작해 오는 3월 19일부터 각 지방정부에 배포할 예정이다. 

표지판을 원하는 영업자는 관할 지방정부에 문의하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자체 제작을 원할 경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도안을 내려받을 수 있다.


▲매뉴얼·사전 컨설팅으로 현장 밀착 지원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영업신고 방법, 위생·안전 기준 세부사항 등을 담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희망 영업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지방정부에 제출하면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거쳐 미흡한 부분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컨설팅 절차도 운영 중이다. 

최근 정책설명회에서 제기된 예방접종 기준 관련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종합백신도 인정하고 접종 주기까지 확인할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소비자 찾기 편의도 강화…앱 연동 추진

식품안전나라에서 매일 현황 공개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목록을(식품안전나라)에서 매일 업데이트해 공개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12일 만에 507개소로 등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식당 예약 앱 등에서도 동반출입 가능 여부가 표출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의 협의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반출입 업소 현황을 오픈 API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위반 시 시정·영업정지…본격 점검은 8월부터

경중에 따라 처분 차등 적용 출입구 안내표지판 미게시, 음식 덮개 미제공, 조리장 칸막이 미설치, 예방접종 미확인 등의 기준을 어길 경우 시정조치를 받는다. 

다만 반려동물이 조리장에 들어가거나 음식점 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등 위생·안전이 직접 침해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오는 8월 이전까지는 사전 컨설팅 중심으로 운영하고, 8월 이후 본격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바람직한 반려동물 동반 문화 조성과 위생적인 동반출입 제도 정착을 위해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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