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13일 0시 적용... 휘발유 17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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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13일 0시 적용... 휘발유 1724원

한스경제 2026-03-12 20:59:41 신고

한 라이더가 주유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 라이더가 주유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서울=한스경제 김근현 기자 | 정부가 이란 전쟁으로 급등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부활시켰다. 최고가격제는 오는 13일 0시부터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TF'에서 이를 발표했다.

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26일까지 2주간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을 설정했으며, 이는 정유사 평균 공급가(휘발유 1,830원, 경유 1,930원)보다 각각 106원, 217원 낮은 수준이다. 

최고가격 산정은 중동 사태 이전 평시 정유사 주간 세전 공급가격(기준가격)에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률을 곱한 뒤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등 제세금을 더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보통휘발유·경유·등유로 정유사 도매(주유소 공급) 가격에만 적용되며, 고급휘발유와 주유소 소매가는 제외된다. 

도서 지역은 운송비 반영해 최대 5% 상향(휘발유 1,743원 등) 허용하고, 2주마다 재설정하며 필요시 주기 단축도 검토한다.​

정유사 손실은 분기별 사후정산으로 정부 재정으로 보전한다. 

정유사는 자체 원가 산정 후 공인회계사 심사를 거쳐 '최고가격 정산위원회'(회계·법률·석유 전문가 구성)에 제출하면 검증 후 지원받는다. 

최고가격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부과되며, 수출은 지난해 수준 제한해 국내 공급 우선한다.

주유소 판매가 과도 인상 방지 위해 1만3천여개소 실시간 모니터링(오피넷 공개)과 시민단체 활용, 매점매석 의심 시 공표·조사·형사처벌 체계 운영한다. 

자영업자·농민 등 취약계층엔 에너지바우처 등 별도 지원 검토 중이며, 유가 안정 시 즉시 해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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