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모자(母子) 기업 동시상장, 즉 중복 상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의 사례를 볼 때 거래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2일 여의도 한경협에서 '중복상장과 소수주주 보호: 일본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슈 중 하나가 모자기업 동시상장"이라며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자본시장 제도 개혁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일본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거버넌스 개혁이 이뤄져 왔고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주제 발제자로는 나선 김정남 전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선진아시아 시장 헤드(매니징 디렉터)는 한국과 일본 간 규제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한국은 입법, 강제 규범 주도라면, 일본은 도쿄증권거래소(TSE) 주도의 시장 규율이라고 꼽았다.
한국의 중복상장 상황과 대조적으로, 일본은 상장 자회사 개수가 2025년 215개사로, 이는 2007년(467개사)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고 제시했다.
김 헤드는 "거래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 및 개정보다 빠르고, 실질적이며,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히타치(Hitachi)는 모범 재편 사례로 꼽혔다. 한 때 다수 상장 자회사를 보유했지만, 금속, 건설, 화성 등 순차적인 완전 자회사화와 매각이 이뤄졌다. ROE(자기자본이익률)와 PBR(주가순자산비율)이 개선되면서 일본 거버넌스 개혁의 대표 사례가 됐다고 소개했다.
또, 이날 패널토론에서도 중복 상장 상황에서의 한계점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지배주주가 소수 지분만으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고,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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