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 개정안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의 파산선고 관련 결격조항을 일괄 정비하는 법률안이 3월 12일 제43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응급의료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결격조항 정비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거주지로 인한 응급의료 차별 금지, 법적 권리로 명문화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의 핵심은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
그간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정책은 시행돼 왔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명문 규정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을 통해 운영비 지원, 의료인력 파견, 응급원격협진, 응급영상 판독지원 등을 시행 중이며, 이번 법 개정으로 취약지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가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시 진료기록 열람 허용…조사 신속성 제고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가 환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차별행위 조사와 관련해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 사유에 추가됐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산선고자 결격조항 12개 법률서 삭제…“일률적 법적 차별 개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중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조항 가운데 12개 법률의 규정이 이번에 일괄 삭제된다.
나머지 9개 법률은 현행이 유지된다.
정비 대상에는 사회보장급여법(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정신건강복지법(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약사법(한약업사 및 의약품 제조·수입업), 건강기능식품법, 디지털의료제품법, 수입식품법, 식품위생법, 의료기기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화장품법이 포함된다.
이번 법률안 의결에 따라 파산선고를 이유로 한 일률적인 법적 차별이 완화되고, 파산선고자의 경제·사회적 재기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결된 모든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각 법안의 시행일에 맞춰 발효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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