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최근 시행된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싸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충북 제천에서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우선 이날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했다. 법원행정처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함께 이뤄지지 않아 재판 실무와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이 실제 사법 절차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원장들은 재판소원이 제기될 경우 △재판기록 송부 절차 △사법부의 의견 제출 방식 △재판소원 인용으로 취소된 판결의 후속 재판 절차 △이미 집행된 판결의 효력 처리 등 다양한 실무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증원 문제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앞서 국회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수를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늘려 총 26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원장들은 대법관이 크게 늘어날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과 심리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판부 구성 방식 조정과 청사·인력 등 물적 기반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수가 증가하면 전원합의체 중심의 심층적 논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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