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석유 최고가격제’ 이행 협조···13일부터 즉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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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 ‘석유 최고가격제’ 이행 협조···13일부터 즉각 적용

이뉴스투데이 2026-03-12 19:15: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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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동상황대응본부 회의에서 정유업계 관계자들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동상황대응본부 회의에서 정유업계 관계자들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대한석유협회는 국내 정유업계가 정부가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석유협회는 12일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으로 발표한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정유업계가 정책 시행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은 13일 0시 시행 시점부터 정부가 제시한 최고가격을 즉각 준수해 석유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정유 4사는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 경제와 국민 체감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유가 안정 대책에 적극 동참하고 국내 석유제품 공급 안정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국내 기름값 상승에 대응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전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정부가 석유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통상부는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이번 주 중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대책반(TF) 회의에서 “석유가격을 안정화하고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 시장 왜곡에 대응하며 정부·기업·국민이 석유가격 인상 부담을 함께 분담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은 중동 사태 이전인 2월 4주차 정유사의 주간 세전 공급가를 기준가격으로 삼고,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인 몹스(MOPS) 변동률을 반영한 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더해 산정한다.

적용 대상은 보통휘발유와 경유, 등유이며 고급휘발유는 제외된다. 가격 상한은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하는 공급가격에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2주 단위로 조정된다. 정부는 상한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유사 손실은 석유사업법에 따라 보전하고 국제가격 급등 시 국내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해 관련 품목의 수출 물량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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