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마약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과 과속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 뉴스1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남태현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죄질이 불량하며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지적했다.
남태현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의 뜻을 밝혔다. 그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표현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미성숙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감정적 표현이나 영감, 우울이라는 말로 포장해왔다”며 “돌이켜보니 결국 핑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바꾸겠다”고 했다.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 뉴스1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치다.
당시 그는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에서 시속 182㎞로 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남태현 역시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태현은 앞서 2024년 1월 전 연인 서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음주운전 사건은 해당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2023년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7~8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된 전력도 있다.
남태현은 2014년 보이그룹 '위너'로 데뷔한 후 2년 만에 팀을 탈퇴한 바 있다. 이후 밴드 '사우스클럽'을 결성해 음악 활동을 재개했지만 각종 논란으로 연예게 활동을 중단했다.
남태현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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