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예비후보·현직 군의원·정당 관계자 3명도 포함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로 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수 입후보예정자 A씨와 도의원 예비후보자 B씨, 현직 군의원 C씨는 정당 관계자 3명과 짜고 지난 1월 21일과 2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음식점 두 곳에 식사 자리를 마련한 뒤 선거구민 등 70여명에게 총 17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70여명에게는 선거에 대한 인식 등을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제한 조항을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음식물값의 10배 이상∼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 1390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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