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대 성매매·성 착취물 제작 20대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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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대 성매매·성 착취물 제작 20대에 징역 7년 구형

연합뉴스 2026-03-12 15:01: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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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중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 매수를 하고 피해자 몰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1월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 착취물을 캡처한 사진을 올려 피해자에게 연락받지 않으면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하며 편지를 보낸 끝에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피고인 SNS는 비공개로 불특정다수에게 게시물이 공개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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