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조혜진 기자) 검찰이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저지른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12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남태현에 대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재범이라는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 초과속으로 운전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새벽 4시 10분경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사고 당시 남태현이 해당 도로 제한속도인 80km보다 102km 더 빠른 182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남태현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남태현은 2023년 3월에도 마약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4년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실시간 인기기사"
- 1위 남경주, '성폭행 혐의' 검찰 송치…형 남경읍 폭로까지 파묘
- 2위 장항준, 경거망동 말라했더니…"박지훈 해코지" 말말말
- 3위 '음주운전' 이재룡, 소주 4잔 마셨다더니…사고 전 모임만 3번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