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충남 천안 이랜드월드 물류센터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12일 화재 원인과 관련해 실화·방화 혐의에 대해 수사했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 10분께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랜드월드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60시간 만인 27일 오후 6시 11분께 완진됐다.
이 불로 축구장 27개 규모에 달하는 물류센터(약 19만㎡)가 모두 타 3천28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물류센터 3층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으나 방화·실화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봤다.
불이 난 시점 전후로 현장에 출입한 사람이 없었고, 화재 발생 이틀 전 이뤄진 전기시설 점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점이 고려됐다.
건물이 붕괴해 화재 원인 규명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원인 미상'이라고 경찰에 회신했고, 소방 당국 역시 방화·실화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서도 원인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 안전 관리 책임자 등 회사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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