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 개혁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본격적으로 공포 및 시행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해 '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최근 형법 제123조의 2(법왜곡죄)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법안 시행에 맞춰 즉각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고발에 나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조 대법원장 등이 형사 사건 재판을 진행하며 특정인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7만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재판 기록을 서면으로 충실히 검토해야 하는 '서면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이 대통령의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재판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대법원이 진행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법원은 2심 선고 이후 한 달여 만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후 다시 한 달 만에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이례적인 '초고속 심리'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해를 가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법부 수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이번 고발 사건이 신설된 법왜곡죄의 첫 적용 사례가 될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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