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 무관세 확정…연 120억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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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 무관세 확정…연 120억 절감 효과

아주경제 2026-03-12 09:00: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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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세계관세기구(WCO)가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을 완제품이 아닌 중간재로 분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디스플레이 수출 기업의 관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WCO가 11일 저녁(한국시간) 열린 품목분류 논의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완제품인 ‘모니터(HS 8528)’가 아닌 ‘디스플레이 모듈(HS 8524)’로 분류돼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된다.

앞서 일부 주요국은 이 제품을 완제품 모니터로 판단해 관세를 부과하려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2025년 제7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부터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회원국 설득에 나서는 등 대응을 추진했다. 이후 세 차례 회의에 걸친 논의 끝에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 입장이 최종적으로 채택됐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기업들은 연간 약 120억 원 규모의 관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목분류 분쟁 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이 관련 기술 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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