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연방관보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조사 대상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명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제정)에 입각해 부과되고 있던 상호관세 등을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무효화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관세'를 도입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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