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이피모건(J.P.Morgan) 투자은행이 3월 보고서를 통해 현지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라리티(CLARITY)’가 올해 중반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클라리티’ 승인과 함께 올해 하반기 가상화폐 시장 분위기가 개선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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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피모건 분석진은 보고서에서 ‘클라리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상화폐 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클라리티’ 법안에 의해 가상화폐를 원자재 상품과 증권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체계가 도입되면,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분석진은 ‘클라리티’ 법안이 미국 규제 당국의 과거 강제 집행을 통한 규제 관행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클라리티’ 법안 승인 시 예상되는 여덟 가지 긍정적 시장 촉매제가 소개되기도 했다.
여덟 가지 촉매제로는 ▲’디지털 상품’ 및 ‘디지털 증권’ 체계 도입 ▲신규 프로젝트 등록 유예 기간 부여 ▲증권에서 상품으로의 지위 전환 허용 ▲가상화폐 중개인 및 수탁 규칙 명확화 ▲전통 자산의 토큰화 촉진 ▲수탁 외 채굴 등 인프라 산업의 보고 의무 면제 ▲결제 및 스테이킹(예치) 세제 혜택 제공 ▲토큰화 예금 활성화 유도가 있다.
제이피모건은 가상화폐 종목이 향후 ’디지털 상품’과 ‘디지털 증권’으로 분류돼 각각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소관이 될 것이라고 알렸다. 신규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록 없이 최대 7,5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제이피모건 투자은행이 미국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라리티(CLARITY)’가 올해 중반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사진=더블록/ 제이피모건)
보고서에는 충분히 탈중앙화된 가상화폐의 경우, 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했다. ‘클라리티’ 법안으로 가상화폐 수탁 표준과 등록 요건이 설정될 경우 미국 은행사가 직접 디지털자산 수탁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분석진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기존의 증권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실물 자산과 전통 증권의 블록체인 토큰화 기반구조 구축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가상화폐 수탁 활동을 하지 않는 채굴자, 검증인,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경우 중개인 수준의 보고 의무를 면제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이피모건은 ‘클라리티’ 법안이 소액 결제에 대한 면세와 스테이킹(예치) 세무 처리 과정을 명확화해 가상화폐의 일상적 활용과 스테이킹 수익률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현금성 가상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이 투자 예금이 아닌 현금 수단으로 재정의돼 기관들의 관심을 토큰화 예금이나 역외 수익형 대안으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한편 ‘클라리티’ 법안에 대한 제이피모건의 분석은 미국이 가상화폐를 전통 금융 시스템에 통합돼야 할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읽힌다. 보고서를 토대로 했을 때 올해 하반기에는 기관 중심 랠리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법안 통과로 미국 대형 은행사들이 직접 가상화폐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유동성 공급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제이피모건
비트코인은 3월 12일 오전 현재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60% 상승한 1억 303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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