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이겼다…법원, '바이든·날리면' 자막 과징금 취소 판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MBC가 이겼다…법원, '바이든·날리면' 자막 과징금 취소 판결

이데일리 2026-03-11 20:54:28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11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2024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부과했던 3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은 효력을 상실했다. MBC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판단이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당시 발언 보도였다. MBC는 윤 전 대통령이 국제회의장을 나오며 참모진에게 한 발언에 대해 ‘(미국)’과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삽입해 보도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날리면’이며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국회를 지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4년 4월 방송심의 규정상 객관성 조항 위반을 이유로 법정 제재 중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 발언 관련 MBC 보도. (사진=해당 보도 캡처)


MBC는 소송 과정에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한 것이 아님을 소명했다. 그 근거로 당시 100개 이상의 언론사가 동일한 취지로 보도한 점과 대통령실이 보도 약 10시간 이후에야 해명을 내놓은 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외교적 부담을 이유로 보도 자제를 요청했던 사실을 들어, 당시 발언이 미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인식될 정황이 충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자 언론노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지부(이하 지부)는 성명을 내고 당시 심의에 참여했던 김우석 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지부는 이번 판결이 정권 비판적인 보도를 겨냥한 심의가 과도한 권한 남용이었음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류희림 체제하의 방심위 위원을 거쳐 최근 제1기 방미심위 위원으로 재위촉된 바 있다.

한편 MBC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제기했던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도 사실상 승소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다. 1심에서는 정정보도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발언 감정 결과 ‘판독 불가’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외교부가 소를 취하하며 사건이 종결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을 ‘날리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