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약 28억원의 명품 브랜드 위조 상품을 판매한 일가족이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명품 브랜드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일가족 4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매주 3차례에 걸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 상품을 판매해 2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인을 통해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납품받은 뒤 역할을 나눠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A 씨는 SNS를 통해 심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판매를 담당했고 남편 B 씨는 물품 배송을 맡았다. A 씨의 부모인 C 씨와 D 씨는 판매를 보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배송지와 반품 주소를 다르게 설정하고 SNS 채팅으로만 고객과 거래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품기준 약 200억 원 상당인 모조품 7300여 점을 압수하고 판매 장부를 분석해 범죄 수익금에 대해 기소전 몰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정품기준 약 200억 원 상당인 모조품 7300여 점을 압수하고 판매 장부를 분석해 범죄 수익금에 대해 기소전 몰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A 씨의 부모인 C 씨와 D 씨는 판매를 보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경찰청 제공
내포=양수진 기자 sujen87@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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