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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송중호)는 11일 오후 2시 10분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오 씨에 대해 구속적부심사를 열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오 씨 측의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오 씨는 인천 강화도부터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총 4회 날린 혐의를 받는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2024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북한에 기체를 날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 씨가 무인기를 날리자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긴장 수위가 높아져 국민이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고 봤다. 아울러 그가 북한 대비 태세 변화를 야기하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입장이다.
이에 TF는 지난 19일 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씨는 지난달 26일 있었던 영장실질심사에서 북한이 일반이적죄가 규정하는 ‘적국’에 해당하는지 법적 논쟁이 있다며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날 오 씨는 지난달 26일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됐다.
이후 오 씨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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