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해야" 움직임에 의협 "의약분업 백지화하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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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해야" 움직임에 의협 "의약분업 백지화하겠다"(종합)

연합뉴스 2026-03-11 16:55: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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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서 나영균 배재대 교수 "성분명처방 등으로 13.5조 비용 절감"

의협, 국회서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같은 성분이라도 치명적일 수"

약(CG) 약(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다른 이름의 의약품이라도 성분이 같다면 바꿔서 처방할 수 있게 하는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학계 일각에서는 성분명 처방 등으로 약품비 지출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사 단체들은 성분명 처방이 현실화하면 의약분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나섰다.

나영균 배재대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연 국회 토론회 '대한민국 약제비 구조의 개혁방안' 주제발표에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등을 도입하면 27조원에 이르는 약품비 지출이 절반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나 교수가 인용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약품비 지출은 2011년 13조1천억원에서 2024년 27조원으로 불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5'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약제비는 2023년 구매력평가(PPP) 기준 969달러(현재가 약 142만원)로, OECD 평균 658달러보다 47.3%나 많았다.

그는 "한국은 국민 의료비의 20.5%를 약제비가 차지한다"며 "미국은 1인당 약제비가 1천432달러로 더 많지만, 의료비 대비 비중은 11.5%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나영균 교수 제공]

[나영균 교수 제공]

나 교수는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 제네릭(복제약)을 많이 쓰면서도 약값이 줄지 않는 현실을 꼽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복제약의 가격을 처음 개발된 오리지널약 가격의 53.55%로 정해두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가격 장벽이 일종의 '하한선'처럼 장기간 유지되면서 가격 인하 경쟁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게 나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제네릭 진입 초기에는 오리지널약 대비 50∼60%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더라도 다수의 경쟁자가 진입함에 따라 1년 안에 오리지널약의 10∼20% 수준으로 가격이 급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의사가 성분명이 아닌 특정 브랜드명으로 처방하는 상품명 처방 관행 때문에 약사가 동일한 성분의 더 싼 제네릭으로 약을 교체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 때문에 국내 대체조제율이 0.79%에 머무른다"고 덧붙였다.

나 교수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참조가격제 도입, 제네릭 경쟁입찰제를 도입해 약제비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이들 세 가지 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면 현행 약품비의 절반 수준인 13조5천억원을 한해에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앞 1인시위 하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국회 앞 1인시위 하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서울=연합뉴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성분명 처방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5.9.30 [대한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의사 단체들은 성분명 처방이 2000년에 이뤄진 의약분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맞선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연 궐기대회에서 "의사는 진단과 처방을, 약사는 조제와 복약지도를 담당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대원칙"이라며 "만약 성분명 처방이 강행되면 이를 의·약·정 합의의 일방적 파기로 간주하고 의약분업 제도 자체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김 회장은 "동일 성분이라도 임상 반응은 천차만별로, 특히 소아와 고령자, 중증질환자처럼 건강이 취약한 국민들께 이런 작은 차이는 생사를 가르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처방 주체와 책임을 모호하게 만드는 성분명 처방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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