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행정 절차와 공사비 급등으로 정비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노후아파트 재건축 맞춤형 행정지원 계획’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재건축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단계별 행정과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내 공동주택의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이달부터 한국부동산원 및 지역 내 재건축조합과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증액 요인을 분석해 조합과 시공사 사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 법률 전문가와 반기별로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주택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운 사안을 해소하기 위해 나선다. 사업 시행 단계에선 건축·안전 기술 지원도 이뤄진다.
시는 시건축사협회 및 경기도 품질검수단 등과 공정별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점검에선 누수 등의 하자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골조공사 과정에서 부실 시공을 예방하는 등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아울러 시는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8월부터 재건축 맞춤형 재정·행정 지원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직접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해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인다.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수립비용을 최대 2억원(총 금액의 50% 이내)까지 지원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행정 절차와 공사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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