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000억원대 자금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5차 정례회의에서 종합병원과 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금지 및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A종목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선정한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후 유통 물량의 상당수를 확보해 시장을 장악한 뒤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허수 매수, 시가·종가 관여 등 다양한 방식의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들의 매수 주문량은 전체 시장 거래량의 약 3분의 1 수준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익 실현 이후에도 이들은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A종목에 대한 시세조종을 지속했으며, 비슷한 특징을 가진 C종목을 추가 대상으로 삼아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금융당국 합동대응단의 지급정지 조치와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중단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정책에 따라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 적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인력이 협업해 사건을 집중 조사했으며 지급정지 조치와 압수수색을 통해 진행 중이던 범죄 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 확산을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향후 합동대응단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 제재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이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추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실시해 부당이득 환수 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혐의자들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 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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