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공청회…정부안 두고 "수사 독립성 확보" vs "정치 개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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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공청회…정부안 두고 "수사 독립성 확보" vs "정치 개입 우려"

이데일리 2026-03-11 16:19: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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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위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법안(중수청)을 두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렸다. 정부안이 ‘수사와 기소 분리’의 원칙을 준수했다는 평가도 있었으나, 이미 존재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충돌 우려와 더불어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도 어려운 설계라는 지적도 나왔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1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등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했다. 정부는 이달 초 검찰개혁을 위해 추진 중인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에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을 만들어 입법예고했으나 여권이 반발이 거세자, 중수청 수사범위를 기존 9개에서 6개로 축소하는 등 수정해 발의했다.

윤건영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법 전문가 공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 = 뉴시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견을 드러냈다.

전홍규 법무법인 해랑 변호사는 “공소청이 법무부장관 소속이 될 것이므로, 중수청의 경우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상호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보호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안을 긍정적으로 봤다.

또 중수청이 사이버범죄를 맡는 데 대해서도 “사이버범죄는 전문 기술이 필요하므로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적합하다”고 힘을 실었다. 중수청법 정부안에 따른 수사범위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6가지로 종전 대비 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가 빠졌다.

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변호사는 중수청법 정부안 45조를 근거로 ‘중수청 수사관이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게 된다’는 일부 여권의 비판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신 변호사는 “정부안 제45조는 기본적으로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그 수사 사항을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수사와 관련하여 의견 제시 및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이는 중수청과 공소청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위한 절차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을 지휘 또는 통제할 구조를 예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수청법의 완성도가 매우 떨어지고 법 체계적 혼란과 기능적 한계만을 드러낼 것이라고 우려한 전문가도 있었다.

송영훈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는 “정부발의 법안으로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완성도”라며 “52개조로 된 정부안 전체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조항이 32개나 된다. 특히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말아야할 부분까지 위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공직자·선거범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도 “수사 노하우가 산개돼 국가 전체의 수사 역량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봤다. 또 후보추천위원회와 인사위원회 구성이 정부 측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기 용이한 구조라 이른바 ‘정권 입맛 인사’가 임명될 위험성도 크게 봤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중수청이 담당할 중대범죄 모두 고도의 법률지식과 수사 노하우가 필요하기에 현 검사 인력을 흡수하지 않으면 제 역할이 어렵다고 봤다.

또 차 교수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건들이 경찰로 넘어가면 가뜩이나 심각한 경찰의 수사 지연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며 “신분 보장이 취약한 수사관 체제로는 행안부 장관이나 정치권의 외압에 맞서 소신껏 수사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공청회를 마친 여야는 이날 오후와 오는 16일에도 행안위 법안소위를 열어 중수청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정치검찰이 중수청법 등을 자초했다고 규탄했고, 반면 야당은 수사-기소의 분리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행안위에는 정부안을 포함해 5건의 중수청법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민형배·이용우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정춘생·황운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앞서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중수청·공소청 법은 당론으로 책정됐지만 조율할 내용들이 좀 있다”며 “3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중수청·공소청법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명문화할 것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31일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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