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큰 충격 받았을 것"...'임신 협박' 여성, 선처 호소하며 한 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손흥민 큰 충격 받았을 것"...'임신 협박' 여성, 선처 호소하며 한 말

이데일리 2026-03-11 13:24:01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검찰이 다시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 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 씨가 지난해 5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 곽정한·김용희·조은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흥민 씨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용 씨와 함께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 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양 씨 징역 5년, 용 씨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손 씨는 같은 달 두 사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양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된 바 없다”며 “양 씨는 태아가 손 씨의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용 씨에 대해서도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 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3억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받으려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양 씨 측은 3억 원 공갈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용 씨와 공모해 7000만 원을 공갈로 뜯어내려 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양 씨는 최후진술에서 손 씨를 언급하며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제 사건이 많이 보도돼. 나가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협이 가해지고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이 두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용 씨는 “이기적인 욕심과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 고통을 드려 사죄한다”고 말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선 양 씨를 겨냥한 신상 털기가 벌어졌다.

온라인상 무분별한 신상 털이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최대 7년의 징역을 살 수 있는 범죄행위다.

지난해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양 씨의 모습이 상당 부분 노출되면서 얼굴과 몸매 등 외모 평가와 비하 발언이 이어지기도 했다.

양 씨는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때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출석했는데,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모자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신체 일부가 드러나는 복장으로 논란이 됐다.

온라인에선 ‘경찰이 흉악범도 아닌 양 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이 제공한 모자, 마스크, 티셔츠를 착용한 과거 흉악범들의 호송 모습과 비교되기도 했다.

다만 양 씨가 모자를 쓰지 않은 점도 경찰에 따로 요청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통상 경찰은 취재진 앞에 서는 피의자가 요청할 상황을 대비해 상표를 가린 모자를 갖춰두는데, 양 씨와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용 씨만 경찰에 요청해 모자로 얼굴을 가렸다고 한다.

호송차에서 내린 양 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자 경찰이 가져가는 모습도 온라인에선 논란이 됐다. 이는 경찰의 구속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양 씨가 가져가려 해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와 용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8일 내려진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