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미성년자인 지인을 성매매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일 오후 11시30분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연락한 남성에게 13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지인 B양과 성매매 알선한 혐의다.
경찰은 성매매 고발 유튜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약속 장소에 나온 A씨를 붙잡았다. 이어 인근에서 B양을 발견해 보호자에게 인계 조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추가 범행 여부 등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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