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식 불공정거래 중 60%가 '미공개 정보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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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식 불공정거래 중 60%가 '미공개 정보이용'

연합뉴스 2026-03-11 09:58:00 신고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빈번…코스닥 시장 비중 커

작년 부당이득 금액도 증가…"부정거래 수법 고도화 영향"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

[촬영 안 철 수] 2026.2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적발한 주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1일 '2025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 자료를 내고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한 사건은 모두 98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8건(59.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많았다.

공개매수를 이용한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11건에 달했다. 공개매수자 임직원 및 공개매수 대리인(증권사)이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차명으로 이용하거나,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이용하게 하는 식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

이밖에 선거 등 정치 테마 특성을 악용한 부정거래·시세조종 사건도 4건 발생했다.

시장별로 보면 전체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중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건수가 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스피 시장(28건), 코넥스 시장(2건) 등 순이었다.

상장종목 수 대비 혐의 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3.6%)이 유가증권시장(3.3%)보다 높았다.

작년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24억원으로 전년(18억원) 대비 33.3% 증가했다. 부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하면서 부당이득 규모가 확대된 영향이다.

지난해 사건당 평균 혐의자 수는 16명으로 전년 대비 1명 늘었다.

내부자 관여 비율이 가장 높은 사건 유형은 부정거래 사건으로 관여 비율은 77.8%에 달했다. 시세조종은 25.0%, 미공개정보 이용은 50.0% 수준이었다.

이에 대응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지난해 7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해 고액 자산가 등의 대규모 주가조작(1호), 증권사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2호), 언론사 기자의 선행매매(3호) 등을 적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합동대응단 출범으로 신속 심리부가 신설된 후, 감시·심리 소요 기간이 3개월 줄었다.

거래소는 "기업가치와 무관한 주가 급등 종목, 선거 관련 테마·풍문에 따른 무분별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며 "올해도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 하에 사회적 이슈 및 중대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하반기 프리마켓(오전 7∼8시), 애프터마켓(16∼20시) 도입으로 거래소 거래 시간이 연장된다"며 "이런 신규 제도를 악용한 시세조종,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분석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ylu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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