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엔화 반값 환전’ 오류가 발생한 토스뱅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토스뱅크를 방문해 환율 오류 발생 경위와 거래 규모, 고객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번 점검은 전날 토스뱅크 모바일 앱에서 엔화 환전 과정에 실제보다 낮은 환율이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오류는 전날 오후 7시 29분께부터 약 7분간 이어졌다. 이 시간 동안 토스뱅크 앱에서는 엔화 환전 환율이 100엔당 약 472원 수준으로 표시됐다.
같은 시간 정상 환율은 약 934원대로, 실제보다 절반가량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낮은 가격에 자동 매수를 설정해 둔 주문이 체결되거나 환율 급락 알림을 받고 접속한 일부 이용자들이 엔화를 매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토스뱅크는 오류를 인지한 뒤 엔화 환전 기능을 일시 중단했고 같은 날 오후 9시께 서비스를 정상화했다.
이번 오류에 따른 토스뱅크 손실 규모는 약 1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토스뱅크는 금융당국과 함께 정확한 거래 내역과 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 거래 취소 여부와 고객 보상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명백한 오류 거래’로 판단될 경우 거래 취소가 가능하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오전 중 오류 발생 원인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거래 취소 여부와 피해자 보상 방안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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