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꼬리표를 떼고 결제와 송금, 자산 운용의 판을 흔드는 '금융 혈관'으로 자리잡았다. 한국도 제도권 편입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어떻게 쓰고 관리할지 구체적인 밑그림은 여전히 희미하다. 여성경제신문 연중기획 [원화S코인]은 지각 변동과도 같은 금융 인프라의 전환기를 맞아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다각도로 조망한다. 1부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물 경제와 산업 전반에 가져올 변화를 추적하고 제도적 빈틈을 메우기 위한 과제를 짚어본다. 2부에서는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전문가 진단을 통해 실제 도입 단계에서 마주할 쟁점들을 분석한다. 본 기획이 한국형 디지털 통화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편집자주] |
"신뢰와 안정의 토대 위에 혁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를 세우겠다."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됐다. 도입 찬반에서 찬성 측이 승리한 지금, 쟁점은 다른 축으로 옮겨갔다. 바로 제도 설계 시 '혁신'과 안전' 중 무엇을 우선하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안전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전문가 대다수는 이런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태도다. 이들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제도를 강조하면서도 △은행 지분 51% 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금지를 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안정'을 추구하더라도 이것이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성경제신문이 지난 1월 23일 만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혁신과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으로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이전부터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꾸준한 관심을 보였다. 지난달 26일에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함께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성 제고인가, 혁신을 저해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인가?'도 주최했다.
김 의원은 혁신뿐만 아니라 안전성에도 높은 비중을 둬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는 태도다. 민주당은 발행 주체에 있어서 금융당국의 의견을 절충한 안을 내놓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여전히 발행 주체와 관련해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발행은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에 맡기되 핀테크 기업들이 참여해 △기술혁신 △상품 개발 등 혁신 노하우를 접목하고 비은행권에서 유통을 담당하자고 주장한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해서도 차이가 보였다. 민주당은 발행 주체 건과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의 의견을 받아들여 절충안을 내놓겠다는 태도지만 국민의힘 측은 '민간 성과를 옥죄는 역차별 규제'라며 단호한 의견을 내비쳤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상환 기능을 분리해 운영하는 구조가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훨씬 더 적합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준비자산 실시간 상시 감독'을 위해 금융당국에 역할을 분담해 부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상훈, "은행 위주 발행 후 주체 확대해야"
― 발행 주체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 논의 흐름을 볼 때 발행 주체를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는 논의가 유력하다고 보시는지 아울러 의원님께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시는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에선 7가지 리스크 요인을 이유로 은행권 중심의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혁신성과 개방성을 강조하던 금융위 역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안정성에 방점을 둔 은행 중심(50%+1주) 컨소시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은행 중심 발행 후 발행 주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안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다만 여당 디지털자산 TF와 핀테크 업계 등에서 반대를 표하는 등 정부-여당 간 의견 대립이 있어 절충안을 찾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밸류업 특위는 혁신과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투 트랙 전략을 추구한다. 발행은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에 맡기되 핀테크 기업들이 참여해 기술혁신, 상품 개발 등 혁신 노하우를 접목하고 비은행권에서 유통을 담당하는 것이다."
―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포함 컨소시엄만 발행하는 안과 비은행 금융사 또는 핀테크·가상자산 사업자도 발행하는 안을 비교했을 때 금융 안정성·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금융 안정성·리스크 관리 측면만 고려한다면 제도 초기에는 은행 포함 컨소시엄에만 허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테라·루나 사태,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는 테더(USDT)와 서클(USDC)도 외부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해 디페깅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 비(非)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변동성은 이보다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은행 수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업체가 대규모 자금을 운용한다면 시장의 불안 요소 확대 시 코인런(대규모 인출 사태) 가능성과 디페깅 위험성, 소비자 보호 공백 우려 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기술적 결함 및 잠재적 부작용에 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도 페이팔(PYUSD) 스테이블코인이 내부 시스템 오류로 준비자산 없이 무려 300조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을 잘못 발행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우리 경제에 미칠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제도를 안착시키려면 금융당국 및 중앙은행에서 엄격한 자본 적정성과 유동성 규제를 받는 은행권 중심으로 출발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다."
― 발행·유통·상환 기능을 하나의 주체가 통합해 수행하는 구조와 기능을 분리해 운영하는 구조 중 제도 설계 측면에서 더 적합한 쪽은 무엇인가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유통·상환 기능을 분리해 운영하는 구조가 더 좋다.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훨씬 더 적합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한다. 하나의 주체가 모든 기능을 독점하는 통합 구조는 단기적인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가상자산 시장에서 반복됐던 대형 사고(FTX, 테라 등)의 근본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분리 구조는 이해 상충 방지 및 자금 오용 차단, 소비자 보호, 시장 감시 및 상호 견제 면에서 특히 장점을 갖고 있다.
발행사가 고객의 담보 자산을 직접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까지 담당한다면 해당 자산을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전용하거나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자금 오용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자산 보관을 독립된 신탁 기관에 맡긴다면 발행사가 고객의 돈에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게 가능하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통합 구조보다는 분리 구조가 더 유리하다. 통합 구조에서 발행사가 파산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고객의 자산이 발행사의 파산 재산에 묶여 회수할 수 없거나 매우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분리 구조에선 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담보 자산은 별도의 수탁 기관에 안전하게 격리돼 있기 때문에 발행사의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의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로 상환받을 수 있다.
또한 기능을 분리하면 각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가 서로를 감시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신탁 기관은 발행된 코인의 양만큼 실제 자산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대조할 수 있고 유통사(거래소)는 발행사의 건전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해 상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안전의 핵심은 '준비자산 관리'
―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 체계와 관련해 인가·상시 감독·위기 개입 등 여러 감독 권한 중 가장 핵심적으로 관리돼야 할 영역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 어떻게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가장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은 준비자산 실시간 상시 감독이다. 테라 사태나 SVB 사태에서 보듯 위기 개입(사후 대처)은 이미 늦은 경우가 많고 인가(사전 심사)만으로는 운영 과정의 변동성을 통제할 수 없다. 발행사가 보유한 자산이 정말 안전한지, 신탁 기관에 분리 보관돼 있는지, 코인 발행량과 자산 보유량이 일치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상시 감독이 안전의 핵심인 셈이다.
기관별 역할의 경우 우선 금융위에는 정책 수립 및 인가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의 '디지털 자산' 주무 부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진입 규제나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역할을 주는 게 합리적이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 수행과 피해자 구제 총괄 등으로 대표되는 건전성 감독 및 소비자 보호 역할이 어울리며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감시 및 위기 개입 역할을 맡는 것이 좋아 보인다.
다만 현재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화폐'의 성격도 갖고 있는 만큼 자료 제출 요구권 등 관리·감독 권한을 나눠 받아야 한다는 태도다. 이에 평상시 관리는 금융당국이 담당하고 시스템 위기 감시는 한은이 함께 하는 이원화된 구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 준비자산의 구성과 관리 방식은 스테이블코인 신뢰도와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 준비자산의 △종류 △유동성 △공시 및 검증 방식 중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유동성'과 '독립적 검증'의 결합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설령 준비자산이 충분하더라도 위기 시 즉각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붕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자산의 종류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테라 사태처럼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을 담보로 잡거나 SVB 사태처럼 만기가 긴 채권에 집중될 경우 시장 충격 시 대응이 힘들어진다.
아울러 아무리 좋은 자산을 보유해도 시장이 이를 믿지 못하면 소용없는 만큼 '검증 방식'의 신뢰성이 높고 투명해야 한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정기 감사가 아닌 블록체인상의 발행량과 수탁 기관의 잔액을 대조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체계가 도입돼야 한다."
디페깅 대비 안전장치도 필요해
― 상환 지연이나 유동성 부족, 이른바 디페깅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제도적으로 반드시 마련돼야 할 안전장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위험은 어떤 규제·관리 장치를 통해 완화할 수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디페깅이 코인런 등 붕괴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법적 상환권 보장, 준비자산의 '즉각 유동화' 하한선 설정, 파산 격리 및 우선변제권이 필수적이다. 이는 글로벌 규제 당국(미국 GENIUS법, 유럽 MiCA 등)이 합의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법적 상환권 보장은 사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 1대1로 현금화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걸 말한다. 해당 장치는 발행사가 임의로 상환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막고 '내 돈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라는 심리적 저지선을 형성한다.
전체 준비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앙은행 예치금이나 즉시 현금화 가능한 초단기 국채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해 준비자산의 즉각 유동화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한다면 SVB 사태처럼 자산은 있지만 '당장 줄 현금'이 없어 발생하는 유동성 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
파산 격리 및 우선변제권 역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돼야 한다. 해당 제도를 시행한다면 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준비자산을 발행사의 부채를 갚는 데 쓰이지 않고 오직 코인 보유자에게 최우선으로 지급되도록 법적 격리를 하는 게 가능하다. 발행사의 경영 위기가 코인 가치 하락으로 전이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제도 설계 시 또 고려할 점은
― 빅테크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나 유통에 참여할 경우 기존 금융시장 구조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요. 특히 개인의 금융·신용 정보 등 민감 정보에 접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파급효과, 금산분리 원칙 약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빅테크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기술력과 광범위한 사용자 기반 데이터를 바탕으로 플랫폼을 확장하고 금융시스템 내에서 높은 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경제력 집중 문제의 심화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빅테크 기업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은 사용자의 비금융 정보(검색 기록, 위치 정보, 쇼핑 습관 등)를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통해 확보한 금융·신용 정보와 결합할 경우 금융시스템 내부의 독점적 지위가 더 강화할 수도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에 관한 데이터를 AI와 결합한다면 개인의 소비 결정을 교묘하게 조작하거나 특정 정치적·사회적 행동을 유도하는 '디지털 파놉티콘'도 가능해진다.
빅테크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금융 분야와 산업 분야가 융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 산업 분리를 통해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해 금융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에 미국의 지니어스 법은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비금융 상장기업의 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스테이블코인 인증 심사 위원회(SCRC)의 위원 전원 만장일치 승인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스테이블 코인 제도 논의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어떤 구조적 특성이나 제약을 특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해외 사례에서 참고하거나 경계해야 할 지점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는 기축통화인 달러화와 유료화에 비해 국제 경쟁력이 낮다는 점을 제도 설계 시 고려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24시간 실시간 송금이 가능하므로 환율이 급등하거나 국가 신용에 위기가 올 때 원화 코인을 팔고 달러 코인으로 갈아타는 '디지털 원화 런'이 전통 금융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게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표준을 따르되 국내 자본 및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 안전장치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 달러 코인과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K-콘텐츠 결제, 수출입 공급망 금융 등 원화 수요가 확실한 틈새시장에서 먼저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화의 디지털 국제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더 좋다.
준비자산을 '단기 국채와 현금'으로 극도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발행사와 신탁 기관을 분리해 발행사가 파산해도 사용자 돈은 안전하게 지키는 구조로 제도를 설계한 '미국의 지니어스 법'이나 특정 스테이블 코인의 일평균 거래 횟수 100만 건 또는 일평균 거래 금액 2억 유로를 초과할 경우 발행을 제한하는 등 거시건전성 관리 장치를 둔 '유럽의 미카(MiCA)법'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실제로 이미 법안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반영했거나 추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차별화된 입법 전략이나 접근 방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개별 의원 입법을 넘어 원내 차원에서의 대응이나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도 초기 발행 주체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의 감독 권한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입법 정책적 문제는 정부 당국 및 민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중이다.
나를 포함한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이 라고 생각한다. 2018년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100조원 규모의 시가총액을 증발시켰던 '박상기의 난', 2021년 가상자산을 '내재가치가 없다'라고 단정한 '은성수의 난' 등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 기회를 두 번이나 걷어찬 민주당 정권의 실책이 더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또 하나의 '제3차 난'을 일으켜 민간 성과를 잠식하고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신뢰와 안정의 토대 위에 혁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를 세우겠다."
☞테라·루나 사태= 2022년 5월 UST가 1달러 페깅을 잃고 루나가 폭락하며 약 400억 달러 손실을 낳은 사건을 말한다. 2022년 5월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투자자 신뢰 붕괴와 함께 시장 전반의 대폭락을 유발했고 피해 규모 역시 수십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2023년 3월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로 인한 유동성 위기와 소셜미디어의 공포 확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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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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