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에서 세입자들이 수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에 최근 사기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매매가보다 빚이 더 많은 이른바 '깡통전세'인데도 A씨가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축소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 여러 명이 A씨를 고소했는데,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7억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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