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이후 돌봄공백 이제 그만…‘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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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이후 돌봄공백 이제 그만…‘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 첫걸음

헬스경향 2026-03-10 20:2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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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실무자 교육 진행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은 각 시군구와 협력을 맺은 병원이 퇴원(예정)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 지자체에 의뢰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논의를 거쳐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9~10일 양일간 진행된 교육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 실무자들이 참여해 퇴원환자 선별·평가·의뢰 절차와 지자체 연계 방식 등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했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은 각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하 협약병원)이 퇴원(예정) 환자 중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 후 환자평가를 실시, 지자체에 의뢰하면 지자체는 병원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지원회의를 열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진료 가사 지원 등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는 체계이다.

그간 퇴원 이후 지역돌봄체계로의 연계 공백, 사회적 입원, 가족 돌봄 부담 등은 현장에서 지속 제기된 문제로 이번 사업은 병원과 지자체가 퇴원 이후 지원에 대한 역할을 나눠 맡는 전국 단위의 제도적 틀을 처음 마련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3월 3일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가 사업계획을 제출(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 예산 활용)하고 총 1162개소의 병원을 협약병원으로 선정, 사업 시행 첫해에 필요한 기본 틀은 전국 단위로 갖춰진 상태다. 협약병원 1162개소 중 종합병원(438개소)이 가장 많고 요양병원(322개소), 병원(291개소), 상급종합병원(67개소), 재활의료기관(18개소) 등 다양한 유형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관할 지역 안에 종합병원 등이 부족한 시·군·구에서는 관외 상급종합병원·재활의료기관·책임의료기관 등 247개소와 협약을 맺어 해당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도 주소지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통로를 확보했다. 시행 첫해 목표 대상자수는 약 2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퇴원 이후 지원을 원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입원 중인 병원이 협약병원이라면 병원 담당자(사회복지사·간호사 등)에게 문의하면 된다. 지자체별 협약병원은 해당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조직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 중 퇴원 후 집에서 생활할 예정이며 독거 상태이거나 보호자가 돌봄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퇴원 후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이 전국에서 표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퇴원환자 통합돌봄 매뉴얼」을 마련해 선별·평가기준, 조사표, 연계수당 집행기준 등을 제시했다. 1월에는 전국 시·군·구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 대상(663명)으로 제도 취지와 운영 기준 등을 교육하여 사업 준비를 지원했다.

앞으로 퇴원환자 연계 실적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병원·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 설계와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지자체 퇴원환자 지원사업은 지자체와 병원 간 퇴원환자 협력체계가 전 지자체로 확산된 첫 사례로 아직 첫걸음을 뗀 단계”라며 “당장의 실적보다는 병원·지자체 간 협력 경험을 쌓고 현장에서 드러나는 어려움을 하나씩 풀어 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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