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패싱 의혹' 엄희준 검사, 특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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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패싱 의혹' 엄희준 검사, 특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연합뉴스 2026-03-10 17:40: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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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희준·김동희 검사 엄희준·김동희 검사

[촬영 김인철·전재훈]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수사 과정에서 후배 검사를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김동희 검사가 자신들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 관계자를 1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엄·김 검사는 이날 안 특검 등 상설특검 공무원 4명과 성명불상 국회공무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들이 고소인들의 실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공소장 사본을 고소인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법무부는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검찰로부터 개인정보가 비공개 처리된 공소장을 제출받아 국회로 제출하는데, 이 같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엄 검사는 전날에도 '상설특검 공소장에 대한 입장'을 내고 "특검은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저와 김 검사의 개인정보를 비닉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공개해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있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를 위반한 것이고, 이로써 저와 김 검사는 특정 정치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을 위험에 놓여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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