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경찰 잇따라 폭행한 사실혼 부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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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택시기사·경찰 잇따라 폭행한 사실혼 부부 벌금형

연합뉴스 2026-03-10 17:37: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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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택시기사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사실혼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A씨 남편인 50대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7시 26분께 창원시 성산구에 택시를 타고 온 뒤 60대 택시기사 C씨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하자 "우리 집이 아니다"라며 C씨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 얼굴을 폭행했다.

옆에 있던 B씨는 경찰이 A씨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여성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 흔드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고, A씨는 관공서 주취 소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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