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발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기부는 그 이유로 인사혁신처가 중소기업중앙회를 대한상공회의소 등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유일하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조직 내부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이 도입됐다는 점과 다른 법률에서도 조합장 연임 제한이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역대 중앙회장들도 성명을 통해 철회 또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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