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개정 노동조합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로 원청인 포스코를 지목하며 직접 교섭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광주전남지부와 포항지부 등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포스코센터 앞에서 원청 교섭 촉구 및 불법파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 대법원 판결부터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 형태가 위장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이자 불법고용임이 수차례 입증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측은 "포스코가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이라는 형식 뒤에 숨어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약 2만 명에 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 공장에서 포스코의 설비를 다루며 원청의 작업 지시와 생산 계획에 따라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성과급 그리고 복지 혜택 등에서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청업체 측은 처우 개선 요구에 대해 모든 것은 원청이 결정하며 원청이 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어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포스코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노조는 강조했다.
또한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원청의 책임 회피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장의 노후 설비 교체나 작업 환경 개선 역시 원청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하면 하청업체와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지적이다.
노조는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결정할 권한이 포스코에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안전 보장과 교섭 책임 역시 포스코가 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노조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명시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포스코가 더 이상 교섭을 회피할 명분이 사라졌음을 분명히 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가 불법파견 범죄 행위를 사죄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단체교섭에 즉각 응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묵살할 경우 19만 금속노조의 단결력으로 거센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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