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앞두고 기자간담회…'4심제' 부작용 지적에 "외국 판례와 실무 검토해 대비"
전자접수 오픈 준비·접수부서 임시 지원인력…기록 접수엔 "법원·검찰과 계속 협의"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시행을 앞두고 "보다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4심제' 우려를 비롯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판소원 관련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제도 시행과 관련한 우려를 비롯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내놨다.
손인혁(사법연수원 28기)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재판소원이 가능해지면 국민 기본권 보장에 의미 있고 실질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조기에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재를 설치했지만, 재판소원 금지로 헌법에 담긴 주권자의 의지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법원의 공권력 작용도 헌법적 통제의 대상이 돼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처장은 특히 "재판소원 도입 과정에서 제기됐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른바 4심제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연구원을 중심으로 외국 판례와 실무 경험을 충실히 검토하고 있고, 여러 전문가와 재판부·연구부 간 건설적 대화와 소통 기회를 마련해 충실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우선 전자헌법재판센터 시스템의 재판소원 사건 전자접수 기능을 개발해 법 시행일에 맞춰 시스템이 오픈되도록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조만간 헌재 홈페이지에 재판소원 사건 청구 방법과 청구서 기재 내용에 대한 상세 안내문도 게시할 예정이다.
지성수(연수원 28기) 사무차장은 인력 및 예산 증원 필요성과 관련해 "적시처리를 위해 헌법연구관과 사무처 심판사무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인력 증원과 예비비 확보를 위해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장 이번 주 중 법률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 즉시 사무처 직원의 근무부서 조정을 통해 사건 접수와 처리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련 부서에 임시로 지원 인력을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소원 심리 과정에서 법원 재판기록 송수신과 관련해선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에 법원의 전자기록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법원에서 헌재로 종이 기록을 대량으로 배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지 사무차장은 우선 "헌재법에 따라 재판소원 사건 심리에 필요한 경우 기록의 송부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며 "현재도 심리에 필요한 재판기록 사본 제출이나 인증등본 송부 촉탁 형식으로 송수신이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헌재의 전자헌법재판센터에 '기관회원'으로 가입해 법원이 전자적으로 문건을 제출하거나 송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확정된 형사사건 기록은 검찰이 보관하는 만큼 검찰과도 재판 자료 송부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한데, 지 차장은 "기존 기소유예 처분 사건에서 검찰과 업무 협조가 잘 이뤄져 왔으므로 형사 관련 재판소원 사건에서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인다"며 "다만 보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법원이나 검찰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므로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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