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노란봉투법 시행 환영… 울산 조선소 원·하청 상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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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노란봉투법 시행 환영… 울산 조선소 원·하청 상생 기대”

베이비뉴스 2026-03-10 16:47: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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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 국회의원. ⓒ김태선 의원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 국회의원. ⓒ김태선 의원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현장의 왜곡된 원·하청 구조를 바로잡고 노사 간 대화가 제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은 실제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 교섭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원청과 하청이 직접 대화하고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국회 등원 이후 대표발의 1호 법안으로 추진해 왔으며, 대한민국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 처리를 이끌었다.

또 조선업 노동자들이 있는 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해 왔으며, 노동계·산업계·전문가들과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법 논의 과정에 반영해 왔다.

특히 김 의원은 “울산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원·하청 구조가 뚜렷한 지역인 만큼 이번 변화가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울산 조선소 현장이 원·하청 교섭의 선도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소송과 손해배상이 아니라 교섭과 협의로 노사 문제를 풀어가자는 취지”라며 “노사 갈등을 줄이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드는 것이 결국 산업과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도 계속 소통하면서 제도가 현장에 잘 자리 잡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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