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유족구조금 하한 820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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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유족구조금 하한 8200만 원으로 상향

금강일보 2026-03-10 16:35:19 신고

사진 = 법무부 사진 = 법무부

범죄피해 유족에 대한 구조금 하한이 8200만 원까지 오른다. 범죄피해자 자녀·손자녀의 구조금 가산 연령도 18세에서 24세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는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가 운영해왔으나 일부 범죄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범죄피해 구조금을 늘리고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우선 범죄피해 구조금의 액수가 기존 대비 2~5배 증액됐다.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조모 1명의 손자녀가 범죄피해로 사망한 경우 월 평균임금(344만 원)의 28개월분을 6분의 1로 나눈 약 1600만 원이 지급됐으나 개정 후에는 월 평균임금의 24개월분인 약 8200만 원으로 조정된다.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어머니 1명의 자녀가 범죄피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기존 약 4800만 원에서 약 9600만 원으로 오른다. 유족의 지원 순위도 조정해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선순위로 구조금을 지급한다. 만약 자녀와 어머니가 함께 살고 아버지는 따로 사는 경우 기존에는 자녀가 범죄피해로 사망 시 동등하게 구조금을 받았지만 시행령 개정 후에는 함께 사는 어머니만 단독으로 월 평균임금의 36개월분을 받는다.

아울러 범죄피해 구조금이 가산되는 연령 기준도 18세에서 24세로 확대된다. 가산 연령 기준 미만 피해자 자녀·손자녀에는 월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이 지급된다.

조현재 기자 chohj050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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