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정근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24년 8월 인천 청라아파트 전기차 화재와 관련, 벤츠에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며 과징금 112억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정위는 10일, 메르세데스 벤츠가 EQE 및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됐는데도 이를 누락. 은폐한 채, 마치 모든 전기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되는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을 만들어 딜러사들에게 배포, 판매 영업시 적극 활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벤츠가 자신과 제휴한 딜러사들이 차량 판매 영업시 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 벤츠 EQE 및 EQS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 제조사 등 주요 정보를 담은 이 사건 판매 지침을 제작, 배포하면서 해당 판매 지침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은 누락. 은폐하고, 마치 모든 차량에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 딜러사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매 지침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과 장점만 기재돼 있었고, 심지어 배터리 셀 제조사 관련 소비자 질의에는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을 강조하여 차량판매 영업을 하라고 딜러사에게 안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판매 지침 내용과 달리 당시 출시된 EQE 차량 6개 모델 중 4개 모델, EQS 차량 7개 모델 중 1개 모델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돼 있었고,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 사건 판매지침에 은폐.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는 독일 본사로부터 2021년 5월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에 대한 교육자료를 전달받아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의 이같은 사실 왜곡으로 벤츠 딜러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안내하면서 차량 판매 영업을 했고, 소비자들 역시 딜러사의 설명·안내만 믿고 자신이 구매한 차량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오인해 차량을 구매했다면서 이 사건 법 위반 기간 동안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차량은 약 3천대가 판매됐고, 판매금액은 약 2,81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벤츠의 이러한 행위가 자사 상품을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로서, 특히 이 사건 판매지침을 제작·배포한 벤츠코리아가 EQE 및 EQS 차량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은폐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법 위반 유형 중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이 사건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차주들이 자신들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벤츠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내용의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또, 현행 법령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큰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은폐·누락한 점을 고려해 최대 부과기준율인 4%를 적용,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함께 독일 본사 역시 이 사건 법 위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벤츠코리아와 독일본사 양사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조사초기 단계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공정위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언론과 고객에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향후 입장을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피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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