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정부, 계약 전 ‘깜깜이’ 위험 정보 통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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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정부, 계약 전 ‘깜깜이’ 위험 정보 통합 제공

경기일보 2026-03-10 14:41: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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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일보DB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일보DB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등 위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전세 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전세 계약 전 선순위 권리 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 정보를 얻으려면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만일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선순위 권리관계가 난수표처럼 복잡하게 얽힌 경우가 많아 사회 초년생 등의 임차인이 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런 이유로 임차인은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건물이 급작스럽게 경매에 넘어가고 나서야 뒤늦게 선순위 권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권리정보 연계와 위험도 진단 서비스 개념도. 국세청 제공
권리정보 연계와 위험도 진단 서비스 개념도. 국세청 제공

 

이에 정부는 부처별로 산재한 등기와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등 여러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해 오는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시행한다.

 

또 임대인이 근저당과 임차인 대항력 효력 발생 간 시차를 악용해 은행 대출을 받는 행위도 차단한다. 현행 법규상 근저당은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 세입자의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접수 다음 날 0시에 효력이 나타난다. 일부 임대인은 이같은 시차를 악용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접수한 직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은 바 있다.

 

정부는 임차인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처리 시’로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과 협의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해 임대인 중복 대출 등을 방지토록 금융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통합 권리정보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와 책임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를 높여 책임 중개를 유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 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토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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