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내 전체 범죄자 5명 중 1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여성경제신문이 통계청 범죄분석통계를 분석한 결과 보육·교육·생활 서비스 업종과 직결된 범죄에서는 여성 비율이 남성을 크게 웃돌았다. 특정 직군에 여성 종사자가 집중된 사회·경제적 노동 구조가 범죄 통계에도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2024년 범죄자 통계에 따르면 한 해 전체 범죄자 140만5185명 중 여성은 29만7342명(21.2%)을 기록했다.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 분야에서 여성 비율은 5~20% 수준이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여성 비율은 4.9%에 불과했다.
반면 특정 특별법 위반 및 생활 밀착형 범죄에서는 여성 비율이 급증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은 전체 적발자 149명 중 여성이 139명으로 무려 93.3%에 달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위반 역시 전체 351명 중 221명(63.0%)이 여성이었다. 어린이집·학원 강사 등 해당 직군의 높은 여성 종사자 비율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생활 서비스 분야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식품위생법 위반자 6408명 중 여성은 3815명(59.5%)이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여성(1023명)이 남성(808명)보다 많았다. 식당·카페·미용실·피부관리실 등 여성 종사자 비중이 높은 업종의 특성이 반영됐다.
행정 규제 위반 및 특정 형법 범죄에서도 여성이 강세를 보였다. 주민등록법 위반은 여성이 1321명으로 남성(1171명)보다 많았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또한 여성(3774명)이 남성(3534명)을 상회했다. 형법상 유기죄는 전체 적발자 342명 중 여성이 238명(69.6%)으로 남성(100명)의 두 배를 넘었다. 영아 유기 등 양육 환경과 연결된 범죄의 특수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4년 여성 범죄자 범행동기 통계(총 29만7342명)를 기준으로 보면 여성 범죄의 동기는 몇 가지 유형으로 비교적 뚜렷하게 나뉜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경제적 목적과 우발적 상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욕(금전·재산 목적)’ 동기는 총 10만276명으로 집계된다. 전체 여성 범죄자의 약 33.7% 수준이다.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에서 이 동기가 집중된다. 여기에 ‘우발적 범행’이 3만267명, ‘부주의’가 3만444명으로 나타난다. 의도적 계획범보다 생활 속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형 범죄가 많다는 구조가 드러난다.
또 다른 특징은 관계·생활 갈등에서 비롯되는 범행 동기다. ‘가정불화’는 4789명, ‘보복’은 약 700명 수준, ‘현실불만’은 1637명으로 집계된다. 동시에 ‘호기심(2349명)’ ‘유혹(805명)’ 등 비교적 낮은 비중의 동기도 존재한다. 다만 통계상 ‘기타(6만9290명)’와 ‘미상(10만6250명)’ 비중이 높아 실제 범행동기는 공식 기록보다 더 복합적일 가능성이 있다.
후로다겐지 오사카부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전체 범죄의 양적 규모는 남성 중심"이라면서도 "그러나 보육·교육·생활서비스 등 여성 노동력이 집중된 산업군에서는 관련 법률 위반 비율 역시 여성이 높다. 현행 범죄 지형이 직업 구조 및 성별 역할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유기죄= 노령, 질병 등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그를 내버려 두는 범죄를 말한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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